정책 사업활용법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시행
slowri
2025. 3. 9. 20:06
1.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
- 한도액: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의 헬스장 이용료를 지출한 경우, 그 30%인 3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 포함 항목: 헬스장(체력단련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
- 제외 항목: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영 강습 등 개인 강습비용
그러나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비용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유의사항
- 지출 증빙: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 시설 확인: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 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어,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비용도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개정된 소득공제 기준에 따르면,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퍼스널 트레이닝(PT)과 수영 강습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강습비용과 시설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강습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
- 헬스장·수영장의 이용료와 강습비가 하나의 결제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 강습비가 따로 분리되지 않으면, 총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가능 - 예: 수영장 이용료 20만 원 + 강습비 10만 원 → 합산 30만 원을 결제했다면, 15만 원(50%)은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별도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결제된 경우
→ PT, 수영 강습비만 따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적용 불가 - 예: 헬스장 이용료 10만 원 + PT 비용 15만 원 → PT 비용은 소득공제 불가
📌 실제 이용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강습비가 별도로 분리되는지 체크
✔ 만약 결제 시 하나의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다면, 총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제출할 때, 시설 이용료 항목이 있는지 확인
이처럼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용하려는 시설에서 결제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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