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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돈으로 계산하는 법
slowri
2025. 4. 7. 10:38
💰잔여 연차 돈으로 계산하는 법 (Feat. 연차수당 정확하게 받기)
직장 생활 중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단순히 ‘하루 월급 곱하기 남은 연차 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잔여 연차 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 잔여 연차 수당이란?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거나,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해요!
✏️ 잔여 연차 수당 계산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 연차 수당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도 포함 가능)
🧮 예를 들어볼게요!
-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월 근무일수: 21.75일 (통상 기준)
- 남은 연차: 5일
👉 통상임금 = 2,000,000 + 100,000 + 200,000 = 2,300,000원
👉 1일 통상임금 = 2,300,000 ÷ 21.75 = 약 105,747원
👉 연차수당 = 105,747 × 5 = 약 528,735원
💡 꼭 알아둘 팁!
- 연차는 1년간 유효, 이후엔 소멸될 수 있음
-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정산
- 연차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권리!
📝 연차 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정산 시기 | 퇴사일 또는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 |
신청 방법 |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 |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확인으로 정산 내역 확인 가능 |
📌 마무리 한마디
남은 연차,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로 돈으로 받는 방법, 오늘 확실히 아셨죠?
혹시라도 계산이 어렵다면 급여 명세서 확인 후
회사에 정산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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