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취득세 및 보유세입니다.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택 구입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집을 얻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취득세율 (2025년 기준)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및 구매 목적(1주택, 다주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가격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1억 원 이하 | 1.1% | 1.1% | 1.1% |
1억~3억 원 | 1.3% | 1.3% | 1.3% |
3억~6억 원 | 1.3% | 8% | 12% |
6억~9억 원 | 2% | 8% | 12% |
9억 원 초과 | 3.5% | 8% | 12%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
✅ 감면 혜택: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면제, 3억 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2️⃣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집을 산 후에도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율
공시가격 재산세율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1억 5천만 원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0.3% |
✔ 납부 시기: 매년 7월(1기분), 9월(2기분)
✔ 재산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 (6천만 원 × 0.1%) + (9천만 원 × 0.15%) + (5천만 원 × 0.3%) = 약 35만 원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부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산액 6억 원 초과 시 부과
✔ 세율: 0.5%~2.7%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납부 시기: 매년 12월
3️⃣ 주택 구입 시 세금 절약 팁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 활용 → 취득세 감면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구입 → 재산세 면제
✅ 1주택자 유지 → 종부세 부담 최소화
✅ 주택 구입 전 세금 미리 계산하기 → 취득세+보유세 포함하여 총 비용 계획 세우기
📌 마무리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한 번)와 보유세(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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