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액으로,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실제 지급됩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1일평균임금)×30]×(총근속연수)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계산법
1일평균임금=최근3개월간총급여÷총일수(3개월기준90일)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총 급여 ÷ 총 일수(3개월 기준 90일)
📌 예시
- 최근 3개월간 총 급여: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근속연수: 5년
👉 퇴직금 = (10만 원 × 30) × 5년 = 1,500만 원
2️⃣ 퇴직소득세 계산 (2025년 기준 예상)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차감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퇴직금×근속연수÷12)−공제액과세표준 = (퇴직금 × 근속연수 ÷ 12) - 공제액
📌 퇴직소득세율 (2025년 기준 예상)
과세표준 (만원) 세율 (%) 누진공제액 (만원)
800 이하 | 6 | 0 |
800 ~ 4,600 | 15 | 108 |
4,600 ~ 8,800 | 24 | 522 |
8,800 ~ 15,000 | 35 | 1,490 |
15,000 초과 | 38 | 1,940 |
📌 예시 (퇴직금 1,500만 원, 근속연수 5년 기준)
과세표준=(1,500만원×5년÷12)−공제액과세표준 = (1,500만 원 × 5년 ÷ 12) - 공제액
- 예상 퇴직소득세: 약 40만 원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약 4만 원
3️⃣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실수령액=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예상 실수령액 (퇴직금 1,500만 원 기준)
구분 금액 (만원)
퇴직금 | 1,500 |
퇴직소득세 | 40 |
지방소득세 | 4 |
실수령액 | 1,456 |
📌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됨
✔ 퇴직 전에 급여를 많이 받으면 퇴직금도 증가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절세 효과 있음
✔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
퇴직금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하고 재무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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