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처분 기준 및 절차 총정리
학교폭력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교육적 목적과 피해 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생 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협박 등
🔹 언어폭력: 욕설, 모욕, 협박성 발언
🔹 사이버 폭력: SNS, 문자 등을 이용한 괴롭힘
🔹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
🔹 따돌림(왕따): 지속적인 배제 및 괴롭힘
2️⃣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고 및 처리가 진행됩니다.
- 신고 접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신고 (학교 또는 교육청, 117 상담센터 등)
- 조사 및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사건 조사
- 처분 결정: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 재심 및 행정 소송 가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측에서 이의 제기 가능
3️⃣ 학교폭력 처분 기준 및 수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행위 정도와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 수위는 경미한 조치부터 강한 조치까지 총 9단계로 나뉩니다.
처분 단계 조치 내용 비고
1단계 | 서면 사과 |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과 |
2단계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 학생과의 모든 접촉 및 협박 금지 |
3단계 | 학교 봉사 | 일정 시간 봉사활동 수행 |
4단계 | 사회봉사 | 학교 외부 기관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 수행 |
5단계 | 특별교육 이수 |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포함) |
6단계 | 출석정지 | 1~10일 동안 등교 정지 조치 |
7단계 | 학급교체 | 현재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이동 |
8단계 | 전학 조치 | 다른 학교로 전학 |
9단계 | 퇴학 조치 | 강제 퇴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전학) |
4️⃣ 학교폭력 처분 결정 요소
처분의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폭력의 심각성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등)
✅ 피해 학생의 고통 정도
✅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및 재발 가능성
✅ 이전 학교폭력 전력 여부
학교폭력 처분이 결정된 후에도 가해 학생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도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기
✔ 가해 학생: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중단
✔ 교사 및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 마련
✔ 학부모: 자녀의 학교 생활 관심 갖기 및 피해 여부 확인
📌 결론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안에 따라 9단계로 결정됩니다. 피해 학생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학교와 가정 모두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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