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업활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slowri 2025. 1. 25. 18:00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이용 조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2만 원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 지원 범위: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하며,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과 7월
  • **신청 절차:**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2. 청소년 본인,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
    3.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하여 신청 완료

지급 방법:

  • 등록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 지급

주의 사항:

  • 정상적인 환급을 위해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사에 교통카드 번호를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정보는 유효한지 확인하고,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앱에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친환경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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