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전, 예비신부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내년 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올해 10월에 새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보증금이 기본 5,200만 원이고 증액하면 최대 7,900만 원까지 가능해서 대출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생각했지만, 소득이 초과되어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결혼 전이니까, 예비신부가 청년버팀목으로 대출받고 입주하면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비신부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리
구분 | 조건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단독)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 (예정 포함) |
임대차 계약 | 본인 명의 계약, 보증금 5% 이상 지급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3억 원 이하 (행복주택 충족) |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따라서 예비신부가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금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 행복주택 계약자 명의 = 대출신청자 명의여야 함
예비신부가 대출을 받으려면, 행복주택의 계약서 상 명의가 예비신부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가능 여부
청년버팀목 대출 실행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인데, 행복주택은 공공임대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LH 또는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혼 후에는 신혼부부 대출 중복 불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청년버팀목이 종료되고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중복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진행 순서 요약
- 행복주택 입주자 계약자가 예비신부 명의인지 확인
- LH나 관리기관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기금e든든 앱 또는 은행에서 청년버팀목 자격 확인
- 필요서류 준비 후 대출 사전심사 및 본신청
👉 보증금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청년버팀목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금리도 저렴해서 초기 신혼살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마무리
결혼 전에는 신혼부부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소득 초과로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예비신부 명의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딱 맞아야 하니, LH 담당자나 대출 취급은행(농협, 우리, 국민은행 등)과 사전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행복주택 입주,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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