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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마련, 퇴직금 중간정산 써도 괜찮을까?

slowri 2025. 6. 23. 09:39

전세보증금 마련, 퇴직금 중간정산 써도 괜찮을까?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이 부족할 때,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전세보증금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괜찮은 선택일까요? 장단점과 주의할 점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일부 또는 전부 인출하는 제도입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출산 또는 육아
  •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 진행 중
  • 화재나 수해 등 사회재난 피해 시

즉, 전세 보증금 마련 목적이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장단점

장점 단점
대출 없이 이자 부담 줄일 수 있음 노후 자산 감소 (퇴직 시 수령액 줄어듦)
DSR에 포함되지 않음 → 신용대출 여력 유지 중간정산은 1회만 가능
금리 부담이 큰 마이너스통장 대체 가능 연말정산 세제혜택 일부 사라질 수 있음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면?

보증금 부족분 2,700만 원을 대출이 아닌 퇴직금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 3.32%일 때 약 179만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6.24%)을 쓸 경우엔 약 336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죠.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써도 괜찮을까?

  • 퇴직 시점이 멀고, 노후자금 여유가 있다면 → 사용 고려할 수 있음
  • 퇴사 예정이 있거나, 중도 자금 사정이 불확실하다면 → 사용 신중히
  • 마이너스통장 등 고금리 대출을 대체할 수 있다면 → 단기적으로 효율적

주의사항

  • 중간정산은 회사와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 단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액만큼 <strong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li=""> </strong퇴직>
  • 퇴직연금제(DC형/IRP형)인 경우 수익률·운용방식도 확인 필요합니다.

결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것은 이자 비용 절감과 DSR 여유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와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선택인지, 이자 절감 효과만 보고 단기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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