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대법원의 2024년 12월 19일 판결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함께 증가
이번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면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기존 판단 기준
과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해진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변동 없이 지급되는가?
변경된 기준 (2025년부터)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3가지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정 지침이 적용되는 예시
✅ 예제 1: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기존: 상여금이 지급일에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변경: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됨.
✅ 예제 2: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
기존: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출근 보너스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변경: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직원이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예제 3: 성과급, 인센티브
기존: 성과급이 개별 평가에 따라 지급될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변경: 평가 기준이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근로자에게는?
✔ 통상임금 기준이 넓어지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할 가능성
✔ 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
📌 기업에게는?
✔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상승 가능성
✔ 기존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게 변경해야 할 필요성
결론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며,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확인해보고,
💡 기업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임금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변경된 통상임금 지침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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