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연령: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용 조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지원 내용:지원 금액: 연간 최대 12만 원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지원 범위: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하며,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 가능신청 방법:신청 기간: 매년 1월과 7월**신청 절차:**'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